늘어나는 화물차 사망사고…경찰, 현장단속·예방순찰 대폭 강화

올해 1~3월 화물차 사망 140명…최근 3년 평균보다 9.9%↑
암행순찰차 등 이용해 위반 엄정 단속…졸음운전 알람 순찰 병행

뉴스1 DB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달 30일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통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20대가 숨졌다.

#지난 10일 강원 동해시 동화동에서는 오토바이와 25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륜차를 운전하던 80대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23일 전남 무안에서는 1톤 화물차가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를 몰던 80대가 숨졌고 승합차에 타 있던 3명도 다쳤다.

경찰청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27.3명보다 9.9% 증가한 14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낮 12시~오후 2시 16명(11.4%)의 사망자가 발생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밤 10시~ 오전 6시에 사망사고는 18명에서 36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됐다.

운전자 연령대별에 의한 사망자는 △60대 39명(27.9%) △50대 33명(23.6%) △40대 29명(20.7%) 순이었다. 특히 50~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수준인 51.4%(전체 140명 중 72명)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대형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가 적용돼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암행순찰차 등 인력・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안전띠 미착용·과적·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바쁠수록 조금 더 여유 있는 양보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