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경부·수출입은행에 EDCF 세이프가드 제도개선 권고

"ODA 지원 시 지역사회 구성원 인권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사항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인권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정보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보 공개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주로 수출입은행보다 사업 시행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사업 정보공개가 고위험 사업일수록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사회위험등급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협력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원사업으로 인해 사회·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협의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게 현행 책무성 메커니즘(고충처리절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 절차 운영 △독립적 자문 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 활성화 및 내용 공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과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