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시행 D-5…시민단체 "위헌·위법, 폐기해야"

참여연대 등 4개 단체, 과기부에 철회 요구 시민서명 전달
"법적 근거 없고 자유로운 동의 원칙 위반…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규정이 없는데도 얼굴 정보를 강제로 수집·처리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가 사실상 필수 인프라인 상황에서 안면인증을 거부할 선택지가 없어 강제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여서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통신사들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포폰 근절 효과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포폰 이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데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개통 신청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를 도입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과 기술 보완 사항 등을 점검 중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