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상민 7년 형량 너무 낮아…尹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 "내란 엄중함 반영 못해…사실상 '최저형량'"
민주노총 "국가 책임 본질 축소…사법부 강력 규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판사 출신이자 당시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위증 혐의가 함께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형량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다.

단체는 "헌정 파괴 범죄이자 친위쿠데타인 12·3 내란의 엄중함과 더불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19일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내란 종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내란 세력의 핵심 인물에게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대해 단호한 경고를 내렸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 책임의 본질을 축소하고 구조·정치적 책임을 개인의 과실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헌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웠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헌정을 위협한 권력을 엄중히 단죄하지 못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도 "내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가 핵심 종사자임을 밝혀놓고도 정작 처벌에 있어서는 검찰 구형량(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내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임을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내란죄를 인정해 놓고 내란범들의 비겁한 변명을 양형 이유로 '복사 붙여넣기'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했다.

단체는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확인된 '내란'과 '주요 임무 종사'라는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윤석열 측의 방어 논리를 배격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