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강혜경 참고인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혐의 없음' 결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공관위원장이 당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해 제공받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 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4월 한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쯤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가 임박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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