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 前 장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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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초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장관과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