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 尹부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

'尹 방어권 보장' 찬성한 김용원·이한별, 안건 공동 제출
내부망 "방문조사 이유도 없다" 반발…'미결수 인권 보장' 명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의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용원 위원과 이한별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바 있다. 두 위원은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방식, 대기시간, 장소,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에서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한편 인권위 내부망에선 "안건 설명에서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이번 방문조사가 일부 인권위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