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투기 의혹' 도로공사 직원 오늘 구속심사대
경찰 투기·기획부동산 의혹 2516명 내·수사…137명 송치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4일 오전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24일) 오전 11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2016년 당시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부인과 지인 명의로 토지 1800㎡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해당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졌으며 현재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22%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공사는 2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2018년 11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그를 파면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취득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에서 혐의 판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경찰은 대구 달성군 의회 의장 B씨를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아산시 의원 C씨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앞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데다 B씨와 C씨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향후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산시 의원 C씨의 불법 취득 재산 1억2000여만원 어치와 관련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속된 직원의 향응 수수 의혹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혐의 등으로 내·수사한 인원은 2516명(614건)이며 이중 3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점 수사 대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1331명(300건)이 경찰의 내·수사를 받았고 이중 13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올릴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부당 이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 의혹으로 내·수사를 받은 인원은 1185명(314건)이다. 이중 20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16명이다. 합수본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는 지난 22일 기준 총 1140건이 접수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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