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대진연 임원 보석…"보증금 1천만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조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법원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 유모씨(35)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판사는 유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29일 체포된 뒤 같은달 31일 구속됐던 유씨는 이로써 체포 44일, 구속 42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제한과 여행허가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여행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씨는 지난 7월29일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뒤인 지난달 6일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씨 측은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기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