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대진연 임원 첫 재판…"택배 보낸 사실 없다"
증거목록 모두 부동의…"CCTV 피고인 특정할 수 없어"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보석신청…대진연 관계자 방청
-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 유모씨(35)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협박 혐의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협박죄의 공소사실 자체도 불특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는 명료하게 특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10일 이후에야 소포 내용이 확인됐고 이 조차 제 3자가 택배소포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 초기 용의자를 '5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가 별다른 설명없이 유씨를 특정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유씨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도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폐쇄회로(CC) TV의 경우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다"면서 "아직 모든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영상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의 수집방식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은 결혼 준비를 하는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이미 객관적 증거인 CCTV 등의 증거가 수집됐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했다.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는 의견이냐"는 질문에도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대진연은 재판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유씨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뒤인 지난 6일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9월5일 열린다. 이날 유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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