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소하 소포' 협박범 영장…구속여부 31일 결정(종합2보)
경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
대진연 "사기조작" 강력반발…피의자는 묵비권 일관
- 김도용 기자,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권혁준 기자 = 검찰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 한 바 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일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쳤다. 해당 소포는 지난 1일 윤소하 의원실에 도착했고, 의원실은 이틀 뒤 이 소포 내용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유씨는 범행 당일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길을 돌아간 뒤 택배를 부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택배발송지를 확인한 뒤 주거지까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전날(29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체포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진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전날 오후 "대진연이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조작극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진연이 적폐청산에 함께 나서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번 체포소동은 철저한 조작사건이자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분열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밤샘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진연은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경찰 규탄과 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7시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올해 4월 출범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작년 3월에 출범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지역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의 핵심단체로 서울 곳곳에서 김정은 환영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올 3월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22명이 연행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서울 중구의 미쓰비시 한국영업소 앞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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