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성댓글' 100여명 우선 고소…"1심 판결 후 수만개"
"너무 많아 선정기준 못 정해…심신에 상처"
양씨 변호인 "양씨 무고 혐의 인정되지 않을 것"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25)가 악성 댓글을 남긴 100여명을 우선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추행 관련)1심 판결이 났을 때 양씨가 악플, 모욕글로 심신에 상처를 받았다"며 "힘 없는 피해자 1인에게 쏠림현상처럼 악플이 몰려오는 것은 사회의식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는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씨 측이 파악한 악플은 1심이 끝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개수는 수만개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악플들이) 너무 많아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양도, 범주도 아닌 상황"이라며 "전부 문제제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악플러들의 진정한 반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과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과를 받을것인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사과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한번에 일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순차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 조롱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악플은) 범죄인 동시에 범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변호사는 양씨가 받고 있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양씨가 피해를 입은 장소로 지목한 스튜디오의 실장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몸을 던진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고소사건은 고소인의 사망으로는 종결되지 않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종결된다"며 "A씨는 사건의 혐의가 없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양씨를 고소를 한 건은 고소인만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다만 다른 실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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