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뇌물수뢰 각종 '구설수' 조현오…댓글공작 책임까지
치안총수 중 경찰서 수감된 첫 사례
경찰청 특수단 추가 조사 받을 듯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년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다. 201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을 받고, 지난해 뇌물 수뢰 혐의로 인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이후 구속돼 경찰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치안총수 중 경찰서 수감된 첫 사례…특수단 추가 조사 받을 듯
앞으로 조 전 청장은 구속 상태에서 경찰청 특수단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특수단은 구속 수사를 통해 6만여건에 달하는 경찰의 댓글공작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조 전 청장은 댓글공작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조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5일과 12일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이 가장 많이 사용한 주요 단어가 시비, 집회, 시위, 불법, 폭행, 도로 점거, 경찰서 등 모두 업무 관련된 것 뿐"이라며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뇌물 수뢰 등 각종 구설수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동대 팀장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또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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