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 스튜디오 실장, 두차례 성추행 전력(종합)

성추행 혐의로 2008년 기소유예·지난해 300만원 약식기소
수사관계자 "카톡 공개, 2차 가해" 이례적 공개 비판도

ⓒ News1 양예원 SNS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며 유명 유튜버 양예원양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가 같은 혐의로 2008년과 지난해에도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지난해 11월 비공개 촬영회 중 여성 모델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정씨는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08년에도 스튜디오에서의 성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양씨와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모델이 6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 정씨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양씨가 3년 전 스튜디오 실장 정씨에게 보낸 카톡 내용도 공개됐다. 온라인 삭제대행 업체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양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3년 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제가) 직접 복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 관련) 사진 삭제로 부정한 수익을 올리거나 성인사이트 등과 결탁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면서 그렇게(사진 삭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할 수 없다"며 "우리 업체는 삭제만 할 뿐인데 (현재 사건이) 엉뚱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경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씨가 억울해했고 혹시 3년 전 대화 내용이 있는 스마트폰이 있냐고 물었고, 지난 주말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해 화요일(22일) 복구를 마쳤다"며 "양씨도 피해자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카톡이 공개되자 수사 관계자가 "2차 가해"라며 언론을 비난했다.

이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하다니 심각한 2차 피해"라며 "(카톡 내용은) 경찰에 제출되지도, 진위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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