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갑질' 조현민 소환조사 초읽기…혐의 적용이 관건(종합)
회의참석자 상대로 참고인 조사…"소환은 내사 마치고"
폭행 vs 특수폭행 혐의 적용 따라 임의·강제수사 결정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여)의 '물컵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전무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한 내사가 끝나면 조 전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13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14일 조 전무가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날 현장에 있었던 광고대행사 H사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16일에도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무는 최근 대한항공 광고담당사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H사 팀장급 직원 A씨가 본인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A씨 쪽 바닥으로 물컵을 던진 뒤 A씨를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졌다면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사를 마친 경찰이 조 전무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 전무에게 폭행혐의를 적용하면 A씨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에 관해 '반의사불벌' 요건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우선 피해자를 만나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가 끝나야 (조 전무) 소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혐의가 적용되면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조 전무가 A씨에게 던진 물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을 비롯해 당시 상황을 알만한 관련자를 최대한 많이 소환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재구성하고, 조 전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의 '물컵갑질'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 외에도 그가 회의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 과거 조 전무의 갑질제보 등 이른바 '만행리스트'가 속속 공개되면서 조 전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 전무의 생일 이벤트 준비, 대행사 직원에게 아이패드나 펜을 집어던지고 아버지뻘 대행사 임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종용하는 등 갑질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임승헌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모임' 운영자 등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전무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물컵갑질' 논란 직후인 12일 휴가를 내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MBC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물을 직접 뿌렸냐는 질문에는 "얼굴에 안 뿌렸다", "밀치기만 했다"고 답했다. 조 전무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경솔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무가 귀국하고 대한항공이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정된 기자회견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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