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간통' 중징계…유가족·누리꾼 '아쉬워'
사법연수원 징계위, 男 파면·女 정직 3개월 처분
- 박승주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사법연수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숨진 아내의 유가족과 누리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다.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은 사법연수생 A씨와 B씨(여)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과 아내에 대한 이혼 요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등의 일이 사법연수원 내에서 일어났다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연수생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는 파면을,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됐다. B씨는 사법연수원 이수 교과목을 학기 내에 채우지 못해 1년을 추가로 다녀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아내의 유가족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가 파면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다"며 "B씨의 정직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A씨의 파면사실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 소식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사법연수원 측에서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의 장본인 A씨와 B씨의 징계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A씨와 B씨에 대한 의혹들이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도 속시원히 설명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는 반응과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bong****'의 누리꾼은 "법으로 맺은 혼인을 깨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법조인이 되시는군요. 이것이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징계라니 대단한 곳이네요, 사법연수원. 법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곳. 믿음직합니다, 정말"이란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 'ekim****'은 "B씨는 간통을 저지르고 부인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심으로 결국 인명을 희생하도록 만들고 고인의 유품을 빼내 장물 처리한 사람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만도 분개할 일인데 어떻게 사법부의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슬퍼집니다. 상간녀 파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불륜은 남자 혼자 하나? 자살한 여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서 악질적으로 괴롭힌 여자에게 저렇게 관대한 이유가 뭐지", "도대체 저런 사람이 누굴 변호한다는 건데? 한심할 따름이다. 변호사협회 뭐하나? 자격 미달로 시험 못 보게 해라", "하나도 가혹하지 않다. 여자한테도 동일하게 처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후에 행실이 남자보다 더 나쁜 것 같던데" 등의 의견을 남겼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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