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간통' 유가족 "남자측 주장 사실 아냐"
남자 측 반박글에 여자 측 유가족, 재반박문 공개
사법연수원, 2일 징계위 열 예정
- 박승주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 A씨 측이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고인이 된 A씨의 아내 B씨 측이 입을 열어 A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A씨 측의 글은 '저는 A와 B의 2005년 만남을 주선한 사람입니다'로 시작해 '왜 여태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 A와 B의 만남에서부터 B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되는 게시글들에 대한 반박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B씨의 유가족이 A4 14쪽 분량의 반박문을 작성했다. A씨 측의 반박글과 뉴스1이 입수한 B씨 측의 재반박문에는 A씨의 사과 여부, A씨에 대한 B씨의 폭력 행사에서부터 A씨의 불륜 상대인 C씨가 B씨의 유품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여러 의혹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담겨있다.
먼저 A씨 측은 "A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인의 가족 측에도 끊임없이 사죄했고 최대한 (B측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A가 유산을 일부 포기했지만 고인의 유산 상속 포기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채무 관계 및 은행, 보험 등의 내용에 관해 제 1상속자인 남편만 조회할 수 있음에도 시보중이라 바쁘다는 말과 본인도 힘들다는 핑계로 그 내용을 고인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5월 초 B씨가 C씨로부터 남편과 C씨의 만남 사실을 알게되자 이에 분개해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반면 B씨 측은 "서로 언쟁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건장한 남성이 전혀 자거나 먹지 못해 체중이 40㎏까지 빠졌던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건 거짓말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와 C씨의 신상정보는 물론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내용까지 퍼져나갔다. 이 가운데는 두 사람이 각각 시계와 관련한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적은 게시물도 포함돼 있었다. 누리꾼들은 A씨가 B씨 측으로부터 받은 예물시계를, C씨는 B씨의 유품을 중고로 팔아넘겼다며 두 사람을 비난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해 "A가 인터넷에 예물 시계를 팔았다는 내용은 말도 안 된다"며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마당에 예물을 받았을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 측은 "A는 분명 예물 시계를 미리 받았다"며 "약혼 단계에서 A가 워낙 시계를 좋아해 예물 시계를 원했고, 이 이야기를 B로부터 들은 B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현금 3000만원 가량을 줬다"고 주장했다.
C씨가 고인의 유품을 팔았다는 내용에 A씨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 B가 사망하기 전부터 판매한 물건들은 모두 C 본인의 물건"이라며 "B의 유품들은 모두 빠짐없이 유가족들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B씨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B씨 측은 "A는 (B씨의) 장례를 치르는 중 지속적으로 일산 신혼집에 드나들었으며, 그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을 가진 B의 제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속적인 출입에 대한 CCTV 기록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는 A에 대해 여러분의 차가운 시선을 거둬달라. A가 매우 괴로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A와 B의 만남부터 B의 죽음 이후까지 많은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유가족 측은 지난달 30일 사법연수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급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사법연수원 자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47조에는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견책 ·감봉 ·정직 ·파면까지 가능하며, 파면될 경우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수 없다. 징계 여부는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6명의 교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와 C씨는 지난 2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오는 10월2일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은 사법연수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과 아내에 대한 불륜녀의 이혼 요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등의 일이 사법연수원 내에서 일어났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최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카페가 개설되는 등 곳곳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당 남녀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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