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면 던지고 쌍욕 퍼붓는 아내…25년 견딘 남편에 "공무원 연금도 내놔"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업하는 아내의 빚을 감당하며 2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성이 아내로부터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5년째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A 씨는 대학 시절 시 창작 동아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A 씨는 교직에 몸담았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문제는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도 점점 늘어났다.

A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도맡았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가정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A 씨는 "아내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버텼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며 25년을 견뎠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됐고 아이들은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말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중 한 채는 A 씨 명의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 둔 상태였다.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A 씨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A 씨의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A 씨는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든다"며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이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연자가 많이 억울하고, 아내가 가산(家産) 탕진을 해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기에 예상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제 명의의 아파트는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며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해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