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절반은 내 몫" 각서 썼는데…남편 사고로 죽자, 시모 "나도 50%"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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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전 부부가 함께 작성한 재산 분할 계약서를 두고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상속 갈등을 빚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년 차 주부인 제보자 A 씨는 대학 시절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A 씨보다 7살 많았으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A 씨에게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며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

A 씨는 남편의 말에서 책임감을 느꼈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 가지 약속을 남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던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다. 8년 동안 남편 명의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형성됐다.

A 씨는 이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아이를 갖는 것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쳤다. 바로 남편의 재산을 둘러싼 시어머니와의 상속 갈등이었다.

A 씨는 결혼 전 작성했던 계약서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다. 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약 30억 원 가운데 절반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몫이므로, 그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건 너희 둘이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나누자"고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사망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냐. 만약 이 계약서가 소용없다면 자녀가 없는 저와 시어머니는 30억 원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나눠 갖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신고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를 했다면 남편 명의 30억 원 중 절반인 15억 원은 아내의 고유재산이고 나머지 15억 원을 아내와 시어머니가 3대 2로 상속해 아내는 총 24억 원, 시어머니는 6억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30억 원 전체가 상속재산이 돼 아내 18억 원, 시어머니 12억 원으로 나뉜다. 등기 여부에 따라 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계약서 원본과 함께 부부재산약정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남편의 재산과 채무 범위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