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생님에겐 케이크 한 조각도 안 돼"…교육청 안내 배너 논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청이 내놓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안내 지침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케이크조차 교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매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해당 안내에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케이크 파티' 관련 규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더라도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오직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만 허용된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교사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28년 차 교사 A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예전에는 아이들과 소소하게 케이크를 나누며 파티하곤 했는데 이제는 교육청 지침 때문에 조마조마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선생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한 조각조차 먹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걸 애초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안내한 것 같다. 사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감정이 상한다.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라고 했고, 박지훈 변호사는 "함께 나눠 먹는 거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문상 원칙과 실제 현장 적용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서도 "문제가 일어날까 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사회라니", "작년만 해도 케이크에 롤링 페이퍼, 꽃다발까지 했는데 각박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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