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9년…"책임회피 일관"(종합)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책임지는 지위…죄책 무거워"
특검팀 "선고형 상향 의미 있어…향후 상고 여부 판단"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보면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 투입, 단전·단수가 이루어졌다면 출판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헌법 기능 역시 상당 기간 소멸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건 교부에 그치지 않고 문건 내용에 따라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로부터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관련 위증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한 전화 통화 내용이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장면을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온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형이 2년 상향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