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 엄정·신속 수사"

행안위서 집시법·아동복지법 등 적용 계획 밝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모욕성 시위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직무대행은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왔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모욕과 2차 가해에 대해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집시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지만,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위안부'라는 집단을 향한 발언들이어서 특정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