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주차타워 추진에 주민들 '반발'…"일조권·조망권 침해"

주건물 50m·주차타워 30m 높이…행정심판·감사 청구 등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차타워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던 가운데 공사 기간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완공 시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자양동 한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과 광진구청, 건축주에게 주차타워의 착공을 중단해 주민 주거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각각 전달했다. 이 진정서엔 주민 50여 명이 서명했다.

이 아파트 인근엔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주차타워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높이는 주건물이 약 50m, 주차타워가 약 30m이다.

비대위는 우선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 진동,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타워와 맞닿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균열·누수 등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차타워 후면에 위치하게 될 아파트 단지(총 120여 세대)에서 30여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이 중대하게 제한돼,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에 비대위는 △구청 주관의 비대위-건축주 간 협상 자리 마련 △주차타워 운영 시 발생할 소음·진동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사 차량에 따른 아파트 진입로 정체 및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건축허가 관련 문서 등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구청 앞 시위를 진행 중인 비대위는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과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