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여사친과 단둘이 술…"바람 아냐, 웬 의부증?" 역공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자 사람 친구(여사친)와 단둘이 몰래 술 마신 뒤 "친구일 뿐"이라며 바람피운 게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남편의 태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결혼 4년 차에 곧 마흔을 앞둔 A 씨는 남편과 딩크 부부로 합의하고 맞벌이하고 있다.
문제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유독 여사친이 많아 A 씨를 신경 쓰이게 했다고 한다.
A 씨가 "여사친 많은 게 신경 쓰이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 아니면 여사친 모임을 좀 줄이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1~2년 된 친구들도 아니고 5년, 길게는 10년 넘은 친구들인데 결혼한다고 친구들 정리하는 게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내가 여사친과 단둘이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남사친과 편히 놀아라. 우리 그냥 어디서 만나는지만 얘기해 주면 서로 봐주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전화는 평일 저녁, 주말 할 거 없이 시도 때도 울렸다며 "한 여사친이 쇼핑하러 가서 옷을 골라달라고 하질 않나, 남편은 새벽 1~2시까지 여사친들한테 답장해 주다가 잠든다"고 토로했다.
한 번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며 "여사친과의 대화를 보면 연인 사이로 보이지 않았고, 썸을 타는 듯한 이성적인 불안감도 안 느껴졌다. 근데 여사친들이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대화나 남편이 '우리 아내는 너만큼 날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거슬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따지면 남편은 "너 의부증 있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치료 좀 받아라"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회식한다며 술에 취해 귀가한 날,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A 씨에 따르면, 여사친이 "오늘 재밌었어"라는 카톡을 보냈고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와인바에 다녀온 것이 확인됐다.
A 씨의 추궁에 남편은 되레 "왜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보고 결제 내역까지 뒤져보냐? 이건 의부증이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화를 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여사친과 단둘이 와인바에서 술 마신 건 맞다. 당신한테 잔소리 들을까 봐 그랬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남편은 늘 '내가 여사친과 바람을 피웠냐? 친구로서 연락했을 뿐'이라며 너무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남편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라며 "남편의 휴대전화와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게 저한테 불리하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여사친과 연락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신 게 직접적인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겠지만,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엔 충분한 행동이므로 남편의 유책이 된다"라며 "진짜 당당했으면 거짓말하고 단둘이 술 안 마신다. 그렇게 여사친이 좋으면 아내랑 함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아내가 왜 이를 확인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아내가 역으로 유책 배우자가 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사친 많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혼 사건 중 아내에게 남사친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받아 오는 남편들도 있다.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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