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아이스크림' 훔친 여고생의 비극…초코파이 '무죄' 무색
공부방 대표가 "절도범 찾아" 수소문…얼굴 알려진 뒤 스스로 목숨 끊어
"몇 배로 물어야 한다더라", "소문 버틸 자신이 없다" 밤새 친구들에 호소
- 김학진 기자, 강교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강교현 기자 = 무인점포 절도 영상이 퍼지면서 한 여고생이 극심한 압박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 A 양(18)은 지난 9월2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은 사망 전 학교 인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2~3차례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약 5000원이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이 매장 업주와 공부방 대표를 거쳐 학생들 사이로 퍼지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커졌다.
공부방 측은 사진을 보여주며 "절도범이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모자이크조차 되지 않은 얼굴은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빠르게 신상과 함께 확산됐다.
9월22일 오빠에게까지 사진이 전달됐고, 어머니는 다음 날 업주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A 양은 밤새 친구들에게 "어떡하지. 심장 떨려" "몇 배로 물어야 한다더라" "소문을 버틸 자신이 없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무인점포 업주와 공부방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양의 아버지는 "딸의 마지막 문자들을 보면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도 어렵다"며 "불법 유포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된 또 다른 '경미한 절도' 사례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며칠 전 전북에서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직원 B 씨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새벽 근무 중 관행적으로 간식을 공유해 온 환경이 인정됐고, 여러 직원이 "배고프면 꺼내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50원어치 간식이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사안까지 기소해야 했나"라는 논란이 컸고, 재판부 역시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도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분의 관심 덕에 무죄를 받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 절차나 영상 유포가 결합하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불법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고, 사소한 사건을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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