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소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 배포 혐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5.8.26/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소환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