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려는 배달 기사 지적하니 내 얼굴에 침 뱉고 도주" 분통
"폭행죄·도로교통법 방해로 신고…경찰이 침 DNA 채취"
누리꾼 "빨리 자수를…결과 이미 나와, 곧 잡힐 것" 비난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퇴근길에 한 시민이 배달 오토바이 기사에게 침을 맞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분노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딸배(배달을 거꾸로 읽은 은어)가 머리에 침 뱉고 튀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딸배란 배달기사를 통틀어 비하하는 단어다.
작성자는 A 씨는 "퇴근길에 역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고 도로를 막고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빵빵거리며 혼잡이 생겼다"며 "좋게 말했는데 설마 침이 날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A 씨는 배달 운전자를 향해 "통행 방해되니 잠깐 인도로 올라오라"고 말했지만 해당 기사는 "신호 바뀌면 이쪽으로 건널 거다"라며 무시했다.
이후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 기사는 A 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A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대신 내 뒤에 있던 학생 두 명이 배달 기사를 향해 '야 이 못 배운 새끼야, 그렇게 살고 싶냐'며 외쳐줬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회상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0여 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폭행죄로 신고했고, 역주행·도로교통방해로 과태료도 물어달라 했다"며 "유전자 채취를 요구하니 현장에서 내 머리에 묻은 침을 면봉으로 채취했고, 내 DNA도 함께 비교용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처리는 정말 빨랐고 대응도 놀라웠다. 과학수사대가 출동한 줄 알았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끝으로 A 씨는 "배달 기사는 30대 정도로 보였다"며 "그때 내게 '괜찮으세요?' 하며 물어봤던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했다. 지금 생각하면 치킨이라도 사줄 걸 그랬다. 증인도 필요한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현재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러니까 배달원들이 욕먹는 거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99명 중에 물 흐리는 저 한명 때문에", "자수해라. 결과는 다 나왔다. 금방 잡힌다. 그전에 스스로 경찰서 가라", "영상과 DNA 있으면 시간문제인데", "이 글 보면 무지하게 초조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상황을 보면,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가 도로를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한 법률 전문가는 "이륜차가 차량 사이를 오가거나 역주행하거나, 인도·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륜차는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며 "특히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면 중과실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위반 장면을 번호판이 식별되게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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