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직보'…野 "수사 독립 훼손"
여당 "중요한 사건 발생 시 규정상 보고해야"
- 박동해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유채연 기자 =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을 두고 "수사 독립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