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쥐 끈끈이 덫' 규제 촉구…"비인도적·법 위반 소지"
쥐 끈끈이 덫 관련 이슈리포트 발간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쥐 끈끈이 덫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 '쥐 끈끈이 덫의 문제점과 규제 필요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쥐 끈끈이 덫은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동물복지 문제와 비표적 동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끈끈이 덫에 걸린 쥐는 즉시 사망하지 않고 장시간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피부와 털이 뜯기고 뼈가 부러지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고양이, 새 등 비표적 동물 역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됐다.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 덫에 걸린 쥐가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한타바이러스 등 병원균 전파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이러한 이유로 쥐 끈끈이 덫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포획 효율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쥐는 습성상 끈끈이 덫을 피하는 경향을 보여, 비살생 포획틀 대비 포획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서 규정한 쥐 방제 방법에는 끈끈이 덫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덫에 걸린 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쥐 끈끈이 덫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인도적·비효율적 방법"이라며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윤리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이른바 '유해동물' 방제 과정에서도 동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제도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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