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수의계약 등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행안부는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및 개별법령에 지정된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시제품의 시범구매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이다.
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계약금액의 경우 종합공사 30억원→20억원, 전문(기타)공사 3억원→1억원, 물품·용역 1억50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
그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가 도입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 입찰‧계약집행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수정
행안부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제공이나 담합행위는 고의성이 짙고 공직사회의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책임이 경미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제재의 불이익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 현실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사항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성장 및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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