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첫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낙동강보 '순차 개방'
가축분뇨 소똥은 '고체연료' 돼지똥은 '바이오가스'로
취수구 주변 차단막·활성탄·염소로 '먹는물 안전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농축산·생활계 오염원을 사전 관리하고, 낙동강 보는 순차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까지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2024년 882일, 지난해 961일로 늘어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녹조는 물속 남조류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현상으로, 독성 물질 생성과 수돗물 불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름철 주요 환경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상청도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집중호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생활·농축산 분야에서 녹조 유발 물질이 수계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녹조 원인 물질인 '인' 배출원을 사전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 물 흐름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수질개선 중심 대응에서 물 흐름과 배출원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우선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은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인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도 기존 낙동강 본류 4곳에서 팔당호·대청호·옥정호 등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된다. 나머지 21곳도 경보 발령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이 직접 녹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단도 환경청별로 운영된다.
농축산 분야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농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 차단 대책을 시행하고, 완효성비료 1만 6000포와 물꼬장치(유출구) 885개 등을 보급한다.
야적퇴비 점검은 기존 봄철 1회에서 봄·가을 2회로 확대된다.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덮개 설치와 수거 여부도 추적 관리한다.
가축분뇨 처리 방식도 바뀐다. 우분은 고체연료로, 돈분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해 잉여 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 가구도 기존 21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늘린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총인 처리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 운영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총인 기준은 기존 법정 8ppm 이하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2ppm 이하, 조류경보 경계 단계에서는 1ppm 이하로 강화된다.
여름철 녹조가 심해질 경우 비상 관리 대책도 시행한다. 녹조가 반복되는 낙동강에서는 농업용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8개 보를 순차 개방한다.
정부는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지하수 수위와 환경 영향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댐 환경대응용수 추가 방류도 검토한다.
먹는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취수구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을 활용해 정수 처리를 강화한다.
친수시설 구간은 주 1회 이상 녹조를 점검한다. 녹조가 심해지면 수영과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기후부는 차관 주재 중앙추진단과 환경청장 주재 유역·지방추진단을 구성해 계절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