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음 민원 3년 새 2배로…단속·과태료는 제자리

오토바이 소음 민원 자동차의 2.4배…CCTV 등 상시단속 인프라 전무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안전검사 및 사용검사를 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소음은 민원,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모두 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13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접수 건수는 1016건으로, 현 추세대로하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단속 실적은 크게 뒤처졌다. 지난해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은 60회, 점검 차량 247대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5년간 누적 과태료 부과 건수도 14건에 그쳤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3323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약 2.4배에 달했다. 단속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져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은 424회, 점검 차량 5904대 중 19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1~8월에도 20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소음 민원은 수시점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상시 단속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2022년부터 병원·학교 등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103개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단속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지원 실적이나 CCTV 설치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