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제도 개정 안내…중소 화학업체 지원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9월 8~19일 전국 5개 권역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는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지원을 위해 마련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대구·경북권(9월 8일), 전라·광주권(10일), 수도권(12일), 부산·울산·경남권(17일), 충청·대전권(19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제도 등 화관법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과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소개된다. 이후 현장에서 1대1 상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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