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속 녹조 놓고 환경부-시민단체 평행선…"공동조사" vs "재난 인정"
상견례도 못하고 '파행'…시민단체 "사회적 재난 인정하라" 주장
정부 "녹조 위해성 '기준점' 만들 것…답변만 기다릴 수 없어"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공기 중과 콧속 조류 독소 검출과 관련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정부와 민간, 학계의 공동조사 추진을 요청했으나 환경·시민단체는 기존 자료 검증과 사회적 재난 인정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해 콧속 녹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추진 예정이던 녹조 문제 관련 정부·시민단체 상견례는 문제를 제기한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일정 조율에 답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선상으로도 설득하고, 공문도 발송했으나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10월 녹조 독성물질 검출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사회적 재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공동조사 추진을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규정하며, 먼저 기존 정부 조사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 측의 의문은 환경부 조사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 연구 사례에서는 공기 중과 인체에서 녹조 독소가 다수 검출됐지만, 유독 한국의 환경부 조사에서는 '불검출'이라는 결과만 반복됐다"며 "편향적 연구방식을 고수한 대구 지역 수돗물 필터 속 남세균 검출 논란 등에 따라 공동조사보다는 정부 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플로리다 등에서 콧속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정액 내에서 독소가 발견되기도 했다. 반면 환경부는 2022년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기 중 조류 독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공기 중 조류 독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해성 연구는 제한적이라 이번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협의해 조사 방식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학계 연구진이 국제 기준에 맞춰 검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안한 공동조사 방식은 '공개검증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로 나뉜다. 공개검증위원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조사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가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 검증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이 방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조 독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올여름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학계와 함께 공기 중 녹조 검출을 조사를 시작할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민간에서 원하면 검사 중간 언제라도 참여를 보장하고, 검증에도 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8월 녹조 번성 시 인체 내 녹조 채취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같은 사전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답장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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