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9일 학교로 복귀…서울교육청, 공식 사과

8일 서울시교육청-지혜복 교사 공대위 합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3개월 내 조사·평가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와 해임을 겪은 지혜복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 전보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월 9일부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 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해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봉급과 호봉 승급분,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해임 및 관련 분쟁의 장기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 피해학생과 양육자에게도 사과하고, 희망하는 경우 상담·치료 등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를 했거나 본인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해당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며, 해당 조치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또 교육청은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지 교사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을 감사에 준해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합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확인된 문제점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와 성평등교육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관련 제도·매뉴얼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여성단체,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 기구에도 지 교사 또는 추천자가 참여한다.

양측은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 공대위 측이 설치·관리하는 현수막과 천막 등은 신청사는 오는 11일, 종로청사는 18일 정리한다. 다만 경찰 연행 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연대자들에 대한 교육청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배상 문제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