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다쳐 2·3인실 입원해도 병원비 전액 보상받는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반병실 기준 확대
기존엔 4인실 수준만 지급…2·3인실 입원료 차액은 본인 부담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2·3인실에 입원한 학생과 교직원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됐다. 이에 2·3인실에 입원하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돼 차액을 피공제자가 부담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법상 일반병실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2·3인실을 이용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당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해 학생 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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