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에 AI 활용하면 "사실 공개해야"…가이드라인 확정
각 대학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최종안 배포
학문적 진실성·책임성 등 5대 원칙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대학생이 과제나 발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면 사용 사실과 출처를 밝히고, 교수자는 수업별로 AI 사용 가능 범위를 강의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공문으로 배포했다. 두 곳은 같은 날 가이드라인 전문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지난 2월 대학·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했던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 당시 시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원칙을 제시했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서도 5대 원칙의 기본 틀은 유지됐다. 세부적으로 교수자는 수업 목적에 따라 AI를 '사용 금지', '제한적 사용', '사용 허용'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고, 활용 범위와 과제·시험 평가 기준, 표절·부정행위 기준, 출처 표기 방식 등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AI 사용이 허용된 수업이라도 생성물을 검토·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학생이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활용 사실과 사용 범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수자는 필요하면 사용한 AI 도구와 단계, 프롬프트, 생성물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험은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을 권장했다. 온라인 시험에서는 개인 경험이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구술 인터뷰 등 별도의 검증 절차를 병행하도록 했다.
AI 탐지 프로그램만으로 학생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됐다. 탐지 도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판정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학술적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침을 추가·보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필요시 개정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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