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절차 신속 진행"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교육노동자 부당해임 1심에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에 조정 권고를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이 확정 절차에 들어가면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 조치와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A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교육청에 제보했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선생님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보발령이 부당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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