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체험학습 대책 미흡"…최교진 "교사 보호될 것으로 판단 "(종합)
교원단체 "고의·중과실 범위 모호…수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최교진 장관 "현장 믿음 주는 조항 법으로, 단기간 변화 어려워"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현장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교사들의 형사처벌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다 강한 면책 장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현장 불안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현장체험학습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28일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도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고의·중과실' 범위가 모호하며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형사책임과 고소·고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속초·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고 재판에서 법원이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들이 여전히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금 학교 현장을 가장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이라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학부모의 공동 책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사고 발생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조치 발표 하나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거나 선생님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체험학습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가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던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경찰청도 명백히 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신속히 수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도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동체 문화가 바뀐다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특히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현장체험학습을 잘 가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작은 사고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더 위축돼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보다 체험학습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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