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 기회…교육재정 총량 확보해야"

서울교육감,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입장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8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이후 "행정통합은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행정통합에도 교육 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2일 오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을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하는 등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