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효과 있다 43% vs 없다 40%
교사노조, 2025년 하반기 교권 설문조사 발표
"교권 위해 민원 창구 일원화 가장 보완 시급"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안의 실효성을 두고 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30일 지난 22~2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2026 교육부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갈렸다. 교사의 40.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43.0%는 실효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보완돼야 하는 정책으로는 교사 66.8%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를 꼽았다. 이어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0%로 뒤를 이었다.
민원에 대응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77.9%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과반인 51.9%가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62.1%)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민원 반복(42.7%)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87.6%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교사의 85%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등 개정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 △민원 창구 일원화 및 교사 개인의 민원대응 금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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