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회장 미행사건' 보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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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들의 미행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br>검찰은 그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용을 검토해 왔으나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r>검찰 관계자는 "법리검토도 필요하고 보완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br>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장(44) 등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다.<br>또한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43)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br>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 5대 중 지시용으로 추정되는 1대의 사용자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삼성물산과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역시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윗선'의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br>검찰은 보강수사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