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6년간 과태료 136억 납부
장애인 고용률 2.7%에 그쳐…올해도 미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최근 6년 동안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법원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863명 중 장애인 고용 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등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정의무고용률은 3.8%이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지난 8월 기준 202명이 미달했다.
법원은 2021년부터 매년 2.7%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2021년 13억7438만 원 △2022년 14억5427만 원 △2023년 20억5407만 원 △2024년 24억5725만 원 △2025년 31억85만 원 △2026년 8월 기준 31억7289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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