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법무부에 '도이치 수사 무마' 최재훈 부장검사 징계 요청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자신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을 반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이 최 부장검사에게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A 검사의 귀국 여부를 알려줬다고 봤다.
이에 더해 A 검사가 귀국했을 때 특검팀이 요청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법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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