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병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징역 8년
재판부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범행 후 현장 이탈"
- 안소연 기자
(서울=뉴스1) 안소연 기자 =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식칼로 신체 여러 부위를 깊게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씨는 7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간병인인 피해자와 같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등과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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