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장기화 우려…김건희·한덕수 전합 첫 심리 미뤄지나

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회부 한달 넘었는데 첫 심리 기일 아직
매달 셋째주 목요일 진행, 8·9월 '잠잠'…석방 가능성 제기돼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초유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이은 대통령의 제청 반려 사태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고심 재판 지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반년 넘게 이어져 온 대법관 공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사건의 신속한 결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직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23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지난 8월 5일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은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다른 날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내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에 첫 심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통상 휴정기가 낀 8월에는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9월 17일에 첫 심리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날도 심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중에서도 특히 이흥구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주심 대법관이 재판 기록을 연구·검토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데, 후임 대법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관 2명이 공백인 현재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를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돼 공백이 최소화됐을 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 1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 18일부터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늦어지면서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석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석방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법관 퇴임으로 3부 소속 대법관이 2명으로 줄면서 대법원은 전날(8일) 소부 구성을 조정했다. 2부 소속이었던 엄상필 대법관이 3부로 이동하면서 3부에는 엄상필·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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