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특검팀 "원심 판단 뒤집을 새로운 사정 제시 못해"
임 "구명로비는 허구, 억울함 풀어달라"…22일 선고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8일 오후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위증 및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종호를 알지도 못하고, 지인을 통해 이종호에게 구명 로비를 부탁한 일도 없다"며 "구명 로비 의혹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해 공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의혹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청문회 및 국정감사에 나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나 제 삶은 저와 전혀 상관없이 행해진 구명 로비 의혹 제기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실체 없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곁가지 증언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과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임 전 사단장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