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급식노동자에 1000만원 배상해야"
노동계 "지자체 책임 명확히 한 판결"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폐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한 강 모 씨 등 9명이 국가와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지만 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남과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북은 원고 1명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지난해 1월 지자체(교육청)가 관할 학교 급식실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들과 함께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잡은 학교급식에서 다수의 폐암 산재가 발생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상 불법행위에 따른 인재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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