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호 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에 금고 3년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전지아 수습기자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운전기사 A 씨(69)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해 9살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전한 사과도 받아들여졌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A 씨는 흐느끼는 유족에게 "제 실수로 인해 피해자 가족께 아픔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imji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