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 양 씨, 청문회 당일 예정된 재판 연기 요청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양 씨 13차 공판 예정
법원, 신청 사유 검토 뒤 기일 변경 여부 결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이자 브로커 양 모 씨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오는 15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8일 자신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에게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씨의 13차 공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양 씨는 제넨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강 모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씨가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양 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는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뒤 양 씨와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김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모금 한도 초과로 실제 송금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예정된 재판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서를 냈다고 재판 일정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on@news1.kr